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인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드리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기본소득이란?
2.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대상자 확인
3.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4.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5.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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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확인
2024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자분들은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세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입니다.
1.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청년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청년
3.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4.01.01 | 99.01.02.~00.01.01. | 24.02.29~03.29. | 24.03.04.~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00.04.01. | 24.05.30~06.28. | 24.06.05.~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00.07.01. | 24.08.29~09.30. | 24.09.05.~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00.10.01. | 24.10.31~11.29. | 24.11.05.~12.10. | 12.20. |
4.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은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받으신 지원금 사용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군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5.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24년 01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은 한번 신청하면 다음 신청부터는 자동신청되니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금 23년 2분기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합니다.
2. 개인정보 세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 제출합니다.
6.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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