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by 정직한더봄 2024. 2. 13.
반응형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주택을 구입해야 할 때 목돈이 필요하죠?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4. 퇴직금 중가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5. 마치는 글
6. 참고하면 좋은 글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산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서 지급이 안될 수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고용주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중요하겠죠?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9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가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단,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명의가 아닌 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할 때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간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 근로기준법 」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이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2.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3.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첨부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확인을 위해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비) 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을 위해 경우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주택 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경매 낙찰 시 :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동 호수 포함)

소유권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을 확인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해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비) 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확인을 위해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에는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1.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요양 중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감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첨부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비 지출 증비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재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로 확인가능합니다.(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첨부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이 필요합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1. 신청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다만, 신청 당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1.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합니다.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확인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한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5. 마치는 글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구입과 주거를 위한 보증금, 질병,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네요.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6. 참고하면 좋은 글

 

 

 

네이버페이 포인트 머니 현금화 사용법 제휴포인트 전환

네이버페이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포인트와 머니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머니 현금화

thebom33.com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bom33.com

 

 

 

보일러 교체 지원금 보조금 신청(절차) 10만원 받기

가정집에 개별난방으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금 신청방법(절차)에

thebom33.com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