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에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점수 가점항목 가점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약가점제도란?
2. 청약 가점항목
3. 가점 적용기준
4. 가점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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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가점제도란?
아파트 청약 시에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청약 가점항목
청약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3. 가점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32점
무주택기간 만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가점구분 | 점수 |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 0점 |
만 1년미만 | 2점 |
만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만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만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만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만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만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만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만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만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만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만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만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만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만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만 15년 이상 | 32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의 공유지분을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포함) 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4.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본인 및 배우자가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사람은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입니다.
2. 부양가족수 35점
부양가족수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가점구분 | 점수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이상 | 35점 |
1.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청약자의 배우자,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 청약 또는 배우자의 미혼자녀를 아래 기준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점수 산정 시에는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2. 배우자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여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3.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직계존속 중에서 1인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4.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를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점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만 15년 이상이면 청약점수 만점입니다.
가점항목 | 점수 |
만 6월 미만 | 1점 |
만 6월 이상 ~ 만 1년 미만 | 2점 |
만 1년 이상 ~ 만 2년 미만 | 3점 |
만 2년 이상 ~ 만 3년 미만 | 4점 |
만 3년 이상 ~ 만 4년 미만 | 5점 |
만 4년 이상 ~ 만 5년 미만 | 6점 |
만 5년 이상 ~ 만 6년 미만 | 7점 |
만 6년 이상 ~ 만 7년 미만 | 8점 |
만 7년 이상 ~ 만 8년 미만 | 9점 |
만 8년 이상 ~ 만 9년 미만 | 10점 |
만 9년 이상 ~ 만 10년 미만 | 11점 |
만 10년 이상 ~ 만 11년 미만 | 12점 |
만 11년 이상 ~ 만 12년 미만 | 13점 |
만 12년 이상 ~ 만 13년 미만 | 14점 |
만 13년 이상 ~ 만 14년 미만 | 15점 |
만 14년 이상 ~ 만 15년 미만 | 16점 |
만 15년 이상 | 17점 |
4. 가점 계산하기
아래 "내 청약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나의 청약 가점 점수가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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