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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소득재산기준 대상 기간 20만원 신청방법

by 정직한더봄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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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분들은 2월 26일부터 신청받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목차

1.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기간
4. 지원한도
5. 소득재산기준
6. 신청방법
7. 제외대상자

1.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필수자입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2025년 2월 25일 화요일까지 1년간입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4. 지원한도

청년월세지원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니 참고하세요.

 

5. 소득재산기준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재산기준은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은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고시 (1).pdf
0.13MB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6.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1. 월세지원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증빙서류

4. 서약서

5. 통장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7. 배우자 및 배우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8.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9. 신청서류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서식)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서식.hwp
0.11MB

7. 제외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는 분양권과 임차권 포함 주택 소유자

2, 2촌 이내 주택에 임차 중인 자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4,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5.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중인 자

6. 1실 다수 거주 전대차로 거주 중인 자(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에는 가능)

7.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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