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기타 투자 등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일부나 전부에 비과세로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1세대 2 주택 비과세 특례
2.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특례
3.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
4.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
5.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6. 장기어린이집 특례
1. 1세대 2 주택 비과세 특례
(1) 주거 이전을 위한 1세대 2 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취득을 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1)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법령)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경우
2)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수도원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5년 이내 양도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 주택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 직계존속범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중증진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3)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 주택
- 1 주택자와 1 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5년 이내 양도
(4)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으로
인한 1세대 2 주택
- 양도 시기 제한 없음.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 시 과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2.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특례
- 양도 시기 제한 없음.
- 일반주택양도(문화재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
3.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
- 양도 시기 제한없음. *단, 귀농주택의 경우 5년 이내 양도
- 일반주택 양도(농어촌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 시 과세)
구분 | 상속주택 | 이농주택 | 귀농주택 |
요건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할것 |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할 것 |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1,000㎡ 이상의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할 것 | |||
규모 | 제한없다 | 대지면적 660㎡ 이내일 것 | |
양도시기 | 제한없다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 |
비과세 대상주택 | 일반주택 | 일반주택 |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경우 최초로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한다. |
사후관리 | 없다. | 귀농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할 것 |
4.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
취학·질병요양·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 시 과세)
5.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1)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 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
- 장기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장기어린이집 특례
- 양도 시기 제한없음.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양도 (장기어린이집 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
7. 1세대 1주택 특례 정리표
구분 | 2주택 해소기간 | 비과세대상 주택 | 2년 보유 요건 |
주거이전 | 종전 주택 취득 후 1냔 경화 및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예외1년) | 종전의 주택 | 양도하는 해당 주택만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 |
노부모 동거봉양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 먼저양도하는 주택 |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 ||
수도권 밖의 주택 | 사유해소일부터 3년 이내 | 일반 주택 | |
상속주택 | 해소기간 제한 없음 단, 귀농주택은 그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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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
국가등록 문화재주택 | |||
장기 임대주택 | 거주 주택 |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
장기 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