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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1세대 2주택)

by 정직한더봄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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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기타 투자 등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일부나 전부에 비과세로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_1세대1주택_직계존속 동거봉양_혼인으로인한 1세대 2주택_상속주택_지정문화재_등록문화재주택_농어촌소재주택_장기임대주택 비과세_장기어린이집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목차
1. 1세대 2 주택 비과세 특례
2.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특례
3.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
4.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
5.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6. 장기어린이집 특례

 

1. 1세대 2 주택 비과세 특례

 

(1) 주거 이전을 위한 1세대 2 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취득을 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1)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사(법령)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경우

2)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수도원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5년 이내 양도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 주택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 직계존속범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중증진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3)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 주택

 

  • 1 주택자와 1 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5년 이내 양도

 

(4)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으로

     인한 1세대 2 주택

 

  • 양도 시기 제한 없음.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 시 과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2.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특례

 

  • 양도 시기 제한 없음.
  • 일반주택양도(문화재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

3.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

  • 양도 시기 제한없음.   *단, 귀농주택의 경우 5년 이내 양도
  • 일반주택 양도(농어촌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 시 과세)
구분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요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할것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할 것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000㎡ 이상의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할 것
규모 제한없다 대지면적 660㎡ 이내일 것
양도시기 제한없다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비과세 대상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경우 최초로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한다.
사후관리 없다. 귀농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할 것

 

4.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

취학·질병요양·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 시 과세)

 

5.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1)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 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

  • 장기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장기어린이집 특례

  • 양도 시기 제한없음.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양도 (장기어린이집 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

 

 

7. 1세대 1주택 특례 정리표

 

구분 2주택 해소기간 비과세대상 주택 2년 보유 요건
주거이전 종전 주택 취득 후 1냔 경화 및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예외1년) 종전의 주택 양도하는
해당 주택만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양도하는 주택
혼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수도권 밖의 주택 사유해소일부터 3년 이내 일반 주택
상속주택 해소기간 제한 없음

단, 귀농주택은 그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농어촌주택
국가등록 문화재주택
장기 임대주택 거주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장기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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