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시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고 다시 새 직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정의
2.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자격
3.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
4. 실업급여 지원금액
5.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해야 할 일
6. 실업급여 지급절차
7. 실업급여 모의계산
1) 구직급여 모의계산(상용근로자)
2) 구직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3) 구직급여 모의계산(예술인)
4) 구직급여 모의계산(노무제공자)
5) 구직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8. 구직활동
1. 실업급여 정의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자격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2)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3)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은 180일 이상인가요?
STEP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귀하의 퇴직사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STEP 5.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
4. 실업급여 지원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 | 일 | 금액 |
2019년 1월 이후 | 1일 | 66,000 |
2018년 1월 이후 | 1일 | 60,000 |
2017년 4월 이후 | 1일 | 50,000 |
2017년 1월~3월 | 1일 | 46,584 |
2016년 | 1일 | 43,416 |
2015년 | 1일 | 43,000 |
구직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해야 할 일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증명하는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온라인/팩스 가능) 처리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하거나 직접 받으셔서 센터에 제출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1번 코드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
6. 실업급여 지급절차
이직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워크넷에서 구직등록완료)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7. 실업급여 모의 계산
구직활동
1)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인터넷) 구직등록 및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정보(신청) 관리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온라인 입사지원 및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재신청하여야 계속적인 재알선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 3①)
온라인사이트에서 구직활동하면서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넣으셨다면
해당 사이트 로그인 후
개인회원홈 클릭-이력서관리-취업활동증명서-이력서를 제출한 내역 클릭 후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바꾸셔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또는 면접을 보셨다면 명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