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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지역과 전매 제한 여부와 실거주의무 완화

by 정직한더봄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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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별내 자이 더 스타

#별내 자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실 근처

별내 자이 더 스타(주상복합)

입주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죠?
(개정 2023.04.07)
전매행위 제한 기간(제73조 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
1. 공통사항
가. 전매행위 제산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전매제한 적용 법률

전매제한 시작일이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인 만큼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이 아니라

본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매제한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와 같다) 해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 주택 복합지구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
③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실거주의무 등

 

해당주택 거주의무기간
1. 「수도권정비 계획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100% 미만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100% 미만 2년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3년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 개발사업(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 : 2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수도권

1. 거주의무기간 :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5년 이내

2. 전매 제한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기간의 폐지는 향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 시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론은 실거주의무가 남아있어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죠.

전매를 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는 꼴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생겨

국토부와 해당 분양 건설사에

문의를 해본 결과

별내 자이 더 스타는

실거주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분양공고문에 실거주의무 기간이

나와있지 않아서

실거주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실거주에 대한 내용으로

주택법 적용은 되지 않지만

대출이라든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와는 다른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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